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처럼 받는 사망보험금! 노후생활비 걱정 끝
정부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25년 4분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이를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간병 및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도입 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39.2%
- 국민연금 부족: 월평균 58만 원의 수급액은 적정 생활비 177만 원의 33% 수준
- 주택연금과 종신보험의 활용도 향상 필요
유동화 대상 및 조건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부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만 가능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대부분 해당
- 만 65세 이상
- 별도 소득 및 재산 요건 없음
▶제외 대상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
지급 방식
▶연금형
-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최소 납입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 수령 가능
- 추가 사업비 부담 없음
- 유동화 시점과 예정이율에 따라 수령 금액 차이 발생
- 유동화 실행 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서비스형
-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보험금 활용
- 예: 간병,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요양시설 비용 충당
- 보험사가 제휴한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
- 향후 제도 개선의 시범사업으로 운영.
유동화 사례
사망보험금: 1억 원
▶20년간 70% 유동화 시
- 65세 시작: 총 4,370만 원 (월 18만 원),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80세 시작: 총 5,763만 원 (월 24만 원),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유동화 방식과 보험계약대출 비교
구분 | 사망보험금 유동화 | 보험계약대출 |
수령 형태 |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 | 일시금 대출 |
이자 부담 | 없음 | 대출이자 발생 |
사망보험금 | 일부 지급 및 잔조 유지 | 담보로 설정 |
신청 조건 | 만 65세 이상 | 나이 제한 없음 |
결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고, 사망보험금이라는 기존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금형 유동화 방식은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여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서비스형 유동화 방식은 건강관리 및 간병 등 실질적인 노후 복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보험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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