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2025년부터 월 20만 원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총정리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2025년부터 새롭게 주거안정장학금을 시행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며,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의 주거 관련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신청 대상
-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모두 신청 가능
- 만 39세 이하, 미혼자에 한함
- 소속 대학 기준으로 부모님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대학 중 이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승인을 받은 대학(총 255개 대학)
- 일정 성적기준 충족 (신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없음)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임차료
- 주거 수선 유지비
- 공동주택 관리비
- 수도/연료비
- 주택임차 이자 상환액
- 보증금 지원도 가능한데요. 보증금은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차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 보증금 환산 월 차임: 33,333원 (1,000만 원 × 4% ÷ 12개월)
- 총 인정 금액: 333,333원
- ※ 방학 기간(78월, 12월)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18시까지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월 4일(화) ~ 3월 25일(화)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장학금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클릭
▶제출 서류
▶지원 절차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과 성적 확인
- 선정자 발표 후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음
- 학적 변동 시 반환 필요: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 상태가 변경될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결론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상당한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은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담이 더욱 클 텐데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만큼,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말고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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