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릴수 있어요!
실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난관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실업크레딧'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주요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최대 구직급여 수습기간 중 12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 재산 6억 원 이하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자
※ 금융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혜택
실업크레딧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 증가 최대 생애 12개월까지 지원
▶보험료 계산
- 인정소득: 실직하기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본인 부담금: 25%
※보험료 계산 예시
실직 전 월급 200만 원 기준
-인정소득: 100만 원 (단, 최대 70만 원까지만 인정)
-월 보험료: 63,000원 (70만 원 × 9%)
-본인 부담금: 15,750원 (63,000원의 25%)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은 구직급여 신청을 할때 고용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지방 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 서비스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 - 실업크레딧 신청) 순서대로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 시: 실업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신청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인정신청서
실업크레딧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중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혜택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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